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0:10경 서울 강남구 B, B02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가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부위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 대한 상해까지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한 인식이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