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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고단2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 02:24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5층 복도에서,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E,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02:32경 C지구대 앞길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C지구대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 04:28경 유치장에서 주먹과 발로 보호벽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손으로 보호벽을 잡아 뜯어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촬영사진, 견적서 유치장 CCTV영상 CD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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