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그년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웃 주민의 진술을 듣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이웃 주민에게 달려들다가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D의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바디캠 영상기록 CD,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