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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8. 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5억원을 변제기(대출상환기일) 2012. 4. 1.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게 고시하는 시장조달금리(변동금리)에 따라 정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피고 C는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대출금상환채무를 연체하여 2015. 2. 13. 기준으로 피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399,506,707원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6.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출금 주채무자(차용인)로서, 피고 B,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청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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