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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000,000원, 피고 B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2015. 10. 14.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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