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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85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5,91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 3조 제 1 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일에도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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