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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15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8. 5.까지 연 6.83%,...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고(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2019. 3. 29.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9. 4. 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9. 8. 5.까지 약정이율인 연 6.8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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