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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3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2,48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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