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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4 2013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 21:3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을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외조모의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7. 3. 02:30경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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