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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19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0:50경 E에 있는 'F모텔' 208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등), 내사보고(모텔업주 진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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