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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하며, 반복하여 구토를 하는 등 만취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G호 안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유전자 감정서 추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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