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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D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에 욕정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5년 6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을 가족으로 신뢰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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