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8624』
1. 피고인은 2012. 9. 11. 02:4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부산 동래구 E모텔' 507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3563』
2. 피고인은 2011. 9. 2. 04:00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호실불상 방에 그전 C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남, 37세)과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벗어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자동차 열쇠를 꺼내 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 자석에 놓여 있는 LG 뉴플러스 휴대폰 시가 800,000원, KT 휴대폰 시가 700,000원, BC 카드, 복지카드, SK상품권 4매 시가 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 시가 35,000원 합계 1,615,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정5011』
3.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07. 21. 05:00경 부산 금정구 I모텔 506호 내에서, 그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J(36세, 남)에게 만나자고 하여 금정구 KPC방으로 유인, 피해자에게 “갈 데가 없으니 술을 구입하여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위 모텔에 투숙,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6,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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