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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5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3』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4. 낮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엘피지 가스통 2개,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2014. 4. 27.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협 앞길에서, D는 휴대전화기 어플리게이션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E은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에 투숙한 다음 피고인과 D에게 연락하고, 피고인과 D는 성매매를 약점으로 잡아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모텔 306호에서, 위 D가 휴대전화기 어플리게이션 채팅을 통하여 물색한 성매수남인 피해자 H(35세)과 함께 그곳에 투숙한 E으로부터 “아저씨가 돈을 안 주고 씻으러 들어갔으니까 빨리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D와 함께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위 모텔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33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피해자 E(13세, 여)이 2014. 4. 6. 새벽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4. 6. 12: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는 “씨팔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넘기지 않을 테니 나와 합의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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