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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4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와 애인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애인 사이인 피고인 B, C을 만나게 되어 함께 지내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들과 H는 2013. 3. 7. 18: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조건 만남’을 사칭하여 불특정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남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을 세우고, 여자인 H와 피고인 C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모텔 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남자인 피고인 A, B은 위 H와 피고인 C의 남편 또는 애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폭행ㆍ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C은 2013. 3. 8. 19: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501호에서, 불특정 남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대구 매너 남자들만요, 저희 여자 둘’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이에 피해자 M(33세)이 위와 같이 H와 피고인 C이 개설해 놓은 채팅방에 접속하자, H는 채팅을 통해 ‘가슴이 C컵, B컵이 있고, 2시간에 20만 원에 만남을 갖자’라는 글을 보내면서 위 피해자를 위 L 모텔 501호실로 유인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위 피해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H와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잠겨 있던 위 모텔 출입문을 열어 놓고, 위 모텔 506호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도착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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