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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1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장애,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선행성 건망증(약물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모두 잊어버리는 증상) 효과가 있는 플루니트라제팜 약품을 상대방 몰래 복용케 한 후 상대방이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 때를 기다려 금품을 빼앗아 가기로 마음먹고,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C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플루니트라제팜 약물 불상량을 집어넣은 캔 커피 음료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4. 28. 18: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플루니트라제팜 약물이 들어있는 캔 커피 음료를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 들러 술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여 502호실에 투숙한 다음, 2014. 4. 29. 03:55경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인 구찌 크로스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인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인 가죽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가 금품 합계 19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405]

1. 강도 피고인은 2014. 4. 23. 저녁 무렵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G을 만나기로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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