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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1 2014고합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인터넷 세이클럽 ‘C’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여, 50세)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채팅을 통하여 여러 번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2013. 7.경 이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툼이 생겼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208호에서 그 직전 피해자는 위 C 채팅 모임에 참석하였고, 기장에 거주하는 회원들과 2차를 가는 도중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기장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장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위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딴 놈들하고 노니깐 좋더나”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며 피고인을 달래자, 모텔 방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고, 이로 인해 리모컨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지경에 이르자 파손된 리모컨을 집어던진 후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모텔 출입문을 통해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질질 끌며 침대 위로 집어던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상의 니트와 민소매, 하의 일명 '쫄 바지' 및 속옷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14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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