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9:00 경 서울 중구 C 6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 직원 E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아줌마 니 년 때문에 알바들이 다 나갔다.
아 진짜 씨 발년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