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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349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2. 18. 피고 재단과 하남시 B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5. 2. 26. 피고 재단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재단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재단은 2015. 3. 9. C과 이 사건 토지와 하남시 D 임야 67㎡ 등 총 13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11. C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1항은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 재단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약금 배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한편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2016. 11.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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