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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0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이 운영하던 E병원 영안실 중 지하 일부를 F에게 추가로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재단에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일일입출금내역 원장)에 ‘이사장 차입금’으로 기재하여 마치 이사장 개인의 돈을 재단에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 전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항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D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2.경 위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의 영안실에 관하여 임차인 F에게 지하 1층 82.5㎡를 추가로 임대하면서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같은 달 25.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1억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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