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법명 F)는 1990년경부터 C(변경 전 D)에서 주지로 봉직하여 오던 중, 1996. 11.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999. 11.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006. 9.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C 내 납골당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C 사찰을 피고 재단에 기증하기로 한 후, 2006.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 재단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재단은 2006. 12. 11. 충청북도 괴산군수로부터 C 내에 납골 10,000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8. 6. 2. 접수 제12781호로 2008. 5. 3.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허가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8. 16. 피고 재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재단은 2011. 11. 7. 이미 납골당 허가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증명이 수차례 교환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재단은 2011. 11. 15. 다음과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