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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8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대리인 D은 2017. 5. 16.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을 위 재단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위 재단의 모든 부채( 공사 비 등 출연 토지 비용) 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가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계약서 일자는 소급하여 2016. 2. 7. 자)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을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토지, 건물), 부채( 토지대금 및 공사비 )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억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위 재단의 모든 부채 23억원을 해결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일부 변제한 돈을 위 재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위 약정에 따라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채권, 채무 등 재단의 자산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단에게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F에게 지급한 3억 5천만원은 위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으로 위 재단 인수 약정에 따라 위 재단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3억 5천만원은 피고인이 위 재단에 출연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H에게 위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위 재단이 H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아니다.

2017. 7. 11. 경 인천시 남구 I 3 층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하여, 발행인 의료법인 E 의료재단 대표이사 A 명의,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위 H에게 발행하여 주고, 공정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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