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3,333,333원, 선정자 F에게 20...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15. 30,000,000원을, 2007. 8. 29. 7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그런데 망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미루던 피고는 2008. 11. 26. 망인에게 2008. 12. 1.까지 위 돈의 합계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8. 7.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선정자 F와 자녀들인 선정자 C, 선정자 D, 소외 H, 원고(선정당사자), 소외 I, 선정자 E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선정자 F의 상속지분 3/15, 원고 및 선정자들 상속지분 각 2/15)
라.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F에게 20,000,000원(= 100,000,000원 3/1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3,333,333원(= 100,000,000원 2/1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3,333,333원, 선정자 F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08. 12. 2.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