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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587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114,040,367원 및 그 중 103,893,225원에 대하여 2016. 5.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순번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C는 별지 목록 순번 제1의 가, 라항 기재 각 토지의, 선정자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순번 제1의 다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612호로 토지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의미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잔존보증금으로 충당,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5. 30.까지 15,000,000원, 2014. 7. 31.까지 15,000,000원, 2014. 10. 31.까지 2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가.

피고가 제1항 기재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제2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즉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 이 사건 각 건물을 의미한다.

에서 퇴거하고, 위 각 건물을 철거한다.

나. 피고는 위 각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

4. 원고들은 2014. 5. 30. 제2항 기재 15,000,000원을 수령하는 즉시 이 법원 2013카단10375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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