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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32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신주발행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1) 피고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9. 29.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설립 당시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 E이 14,000주, F, G이 각 10,000주, H이 6,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창립총회에서 E, F, G이 각 이사로, H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3) E은 피고가 설립 당시 발행된 40,000주의 주금 2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4) 피고의 상호는 2007. 4. 20.경 ‘C 주식회사’로, 2016. 10. 7.경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신주발행 1) 피고는 2015. 4. 14. ‘2015. 3. 31. 주주총회에서 신주 8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공고절차를 밟아 2015. 4. 6. 주금이 납입되어 발행주식의 총수 종류,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 변경등기신청서에는 2015. 3. 31. 피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주주 I, J 즉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1주당 5,000원)를 주주배정방식(다만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나 단주는 일반으로부터 공모 또는 인수를 신청하는 주주에게 임의배정할 수 있음)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을 2015. 4. 3.로 하는 결의가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결의’라 한다

)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인 I과 J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지분 전량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2015. 4. 3.자 신주식 인수포기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의 2015. 4. 3.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2명 전원이 출석하여 실권주 80,000주를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에게 각 3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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