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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2 2019가단30563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및 사정 갑 제1 내지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 11. 처인 D 명의로 오카리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카리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1. 27. 오카리나 제조, 판매 및 오카리나 행사교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원고의 형이고 피고 C는 원고의 형수이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75%의 주금 7,500만 원을, D은 25%의 주금 2,5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주식 중 각 5,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 B은 소외회사 설립 이래 상무 직함으로 재직하다가 2018. 3. 28.경 퇴사하였다.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고 C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8. 3. 28. 피고 B과 함께 퇴임등기가 되었으나, 실제 피고 C는 소외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5. 9.경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회사 발행의 보통주 4,000주를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받았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소외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이고, 피고들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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