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① 피고가 2016. 11. 21.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결혼예식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2. 7. 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는 2014. 8. 27. 피고가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가 된 사람이다.
피고의 발행주식은 2014. 8. 27. 이전까지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였고, 원고, H이 각 2,500주, G이 4,000주, I가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8.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주에서 50,000주로, 대표이사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각 변경하고, Q, S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원고와 Q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4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발행하되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는 2014. 8. 27. 기존주주인 원고, H, G, I로부터 신주인수포기서를 받았고,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신주인수를 청약하여 피고로부터 신주를 배정받고, 신주인수대금 2억 원(= 40,000주 × 5,000원)을 납입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4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Q은 2016. 10. 24. 피고의 주주들에게 2016. 11. 3.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6. 11.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 감사인 T을 각 해임하고, K,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의 2016. 11. 21.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가 2016. 11. 2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 E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 주주 5명 중 1명(D)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40,000주의 동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6. 11. 22. C, E의 사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