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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5.9.1.(999),3022]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나.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하므로,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조직의 유무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현재 남·북한간에 쌀교류와 경수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논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구국전위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와 행위의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어 결합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는 북한 지도부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던 일본 거주 한국인인 공소외 2에게 포섭되어 그 사람으로부터 국내에 소위 남조선혁명참모본부가 될 수 있는 지하 전위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그 조직결성을 위하여 피고인을 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하여 위 공소외 2과 교신하기도 하고, 위 공소외 2가 국내에 잠입시킨 재일연락원을 통하여 지하 전위조직의 결성을 위한 지침과 자금을 제공받아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를 하여 오던 중, 마침내 위 공소외 2로부터 앞으로 결성할 전위조직의 창립선언문, 강령, 규약 등을 전달받게 되자, 1993.1.초순경 위 전위조직의 이름을 구국전위라고 칭한 후, 위 구국전위의 조직결성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위 공소외 2와 자신간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도와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전남, 광주지역 조직책으로 공소외 3을 각 선정하여 그들과 함께 위 구국전위에 가입하는 가입식을 거행하였고, 그 후 다수의 사람을 그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그 구성원으로 하였는바, 위 구국전위는 그 창립선언문과 강령 및 규약에 의하여 스스로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위한 민중의 전위부대임을 표방하면서 미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현 파쇼독재체제를 청산, 소탕하고 통일적인 중앙정부수립을 조직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조직의 체계는 중앙조직과 지구당조직으로 구분하여 분기에 1차씩 모임을 갖기로 하되, 조직의 비밀을 제일의 생명으로 사수하기로 하며, 조직의 성격을 남조선혁명의 전위부대이자 참모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구국전위가 위 공소외 1을 수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에 일정한 위계와 분담 등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체로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을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이 구국전위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6.14. 선고 83도647 판결 참조),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조직의 유무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구국전위의 결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차 일본을 왕래하였고, 그 결성후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재일연락원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을 수수하여 조직의 수괴인 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국가기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는 것 역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1994.4.15. 선고 94도126 판결 등 참조), 반정부적 활동을 하는 재야 운동권의 동향이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세 등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간첩방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이가 피고인을 통하여 위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서신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공소외 1을 적극 도와왔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간첩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회합, 금품수수, 찬양·고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판시와 같이 회합, 금품수수,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기 시작하여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논하는 바와 같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이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한편, 제1심판결이 채용한 여러 증거들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8.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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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2.선고 95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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