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 1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발등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8:00 경 위 D 모텔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7. 10:10 경 위 D 모텔 204호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 소유 점퍼 주머니 속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고인과 E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