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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 경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B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오전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 오전 경 위 F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5. 저녁 경 위 F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6. 02: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투약 주사 자국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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