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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새벽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 던 번호 불상의 택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LG G3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9: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9:50 경 위 E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4그램 및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30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2. 19. 19:30 경 위 E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특정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들어온 피해자 F( 여, 60세) 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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