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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11. 4.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인 E 앞 도로에서 “ 내가 승용차를 타고 싶은데 사정상 내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그 대출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2. 2012.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성남시 수정구 헌 릉 로 912번 길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오피스텔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두 달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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