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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 남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일에 맞추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날 대부업체인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경남 김해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하니 9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이 400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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