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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나이트클럽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수수료를 많이 물게 되지만 너의 명의로 돈을 빌리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너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주면 내가 다 갚겠다.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경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이 입금된 농협 통장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31. 5,000,000원, 11. 2. 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으로 각 입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농협비씨카드와 신한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1,772,080원을, 농협비씨카드로 3,636,020원 합계 5,408,1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8.경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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