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5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G 명의의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는 피고인 C가 G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G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문서는 G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G의 허락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2017. 1. 1.경 경로당 주변에서 G를 만났고, 이에 G에게 회원가입증명서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깐 G가 총무인 피고인 C의 집에 가자고하여 피고인 C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G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그에게 직인까지 찍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 C가 2018. 1. 24.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16면)에 “회원가입증명서(이 사건 문서를 지칭한다)는 B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써달라고 하여 말하는데로 무심결에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G가 이 사건 문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