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전기의 특성상 피고인 A이 전기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전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관리자로서 전기사용을 승낙할 권한이 있는 N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호실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E 9층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실을 공동으로 점유하되 직접점유는 피고인 A이 하기로 약정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호실 출입문 기존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H의 점유권이 침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H의 불법적점유침탈 시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주주명의 변경에 관하여 M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M의 어머니 Q을 통해 주주명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M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