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원심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5. 20.경 D과 화물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위탁관리비나 세금, 벌과금 등을 미납할 경우 이를 간편하게 회수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백지 문서에 D, E의 인감도장을 받아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의 또는 지입 차량 관련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D,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⑵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D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이를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5. 20.경 D과 화물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과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