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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노70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였을 뿐 권한 없이 원시정관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정관은 변경정관의 원본문서로 피고인들이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실행위일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 I이므로 작성명의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장이므로 권한 범위내에서 정관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시정관, 변경정관(위조된 원시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구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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