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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문서작성 및 행사를 통해 다른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권한 위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문서작성 및 행사를 통해 다른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E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G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ㆍ행사한 것이 반드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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