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9. 23: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19:20 경 위 E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운전석 뒤편 수납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37g 을 보관함으로써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공동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제 1 죄 : 5만 원(= 대마 흡연 1 회분) 판시 제 2 죄 : 전량 압수( 감정 소모) 추징 액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만원,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1 회 : ′05 년 대마 관련 징역 10월) 등 감경 인자 : 자백, 부양가족( 처, 고교생 3명) 등 관련자 양 형례 G( 매도인) : 징역 2년 6월( 당원 2016 고단 1721) H, I, J : 공판 계속( 당원 2016 고합 149, 193( 병합)) C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