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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 5. 18.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8.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유소 화장실에서 대마 0.06g 을 금색 담배 파이프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8. 3. 8.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8. 20:00 경 용인시 수지구 F 오피스텔 인근 G 산책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3. 10.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0. 20:00 경 위 G 산책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파이프 등),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야 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모 발), 감정 의뢰 회보 (2018-H-4489) 및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 (E 주유소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주유 비 결제 영수증 첨부), CCTV 주요장면 사진 등, 주유 비 결제 영수증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I), 통고 처분 내역 조회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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