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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827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B,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C의 각 실질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는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옥수수대로 펄프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전망이 매우 좋다. 캄보디아로부터 공장설립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서 곧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 주식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매출이 전혀 없고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었으며, 단기간 내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3,000만원 중 선이자 450만원을 제외한 2,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3.경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부터 공장설립 관련하여 곧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동일하게 3개월 후에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 주식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매출이 전혀 없고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었으며, 단기간 내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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