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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5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성남시 분당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획기적인 급수급탕 시스템인 ‘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데 거의 상용화 완성 단계로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이 판매되어 큰 수익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면 약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제품판매에 의한 배당금이 투자금 대비 연 10%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동안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월말 이자처럼 투자금 대비 연 10%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금 배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를 운영하면서 채권자 I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H는 자기 자본도 잠식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직원 2명에 대하여 약 4,6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미지급 급여 부채도 있었으나, ‘G’ 기술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매출 실적이 미미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제품 판매수익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마치 기술개발과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가던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부족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영업비, 압류된 차량 리스 비용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의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약정과 같이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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