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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7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중국 관련 연예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회사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세금납부 등으로 지출하여 차용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제작업,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2년 3월경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국에 여성그룹 등을 보내 클럽 등지에서 공연을 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인데, 사업 아이템은 대박인데 초창기라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중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은 회사 직원들 월급, 기존 회사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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