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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3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54』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2. 5. 2.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다이 소와 같은 제품을 매입하여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구입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로 201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이 1억 2,000만 원에 불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6. 12. 공소장에는 “2014. 6. 12.”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3903』 피고인은 2013. 1. 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일본에서 구제 의류를 구입해서 필리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동업자로서 자금관리를 맡아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L과 구제 의류 무역을 동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중에 가용할 보유자산이나 운영자금이 없어 G로부터 1억 원, F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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