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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70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129,084,400원 및 그 중 47,52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이유

...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부조건

1. 을은 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서대로 책임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설계도 및 견적서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부속품은 공사계약금에 포함한다.

8. 건물3의 도장부스 문은 자바라 접이식 문으로 하며 문 내부는 단열될 수 있도록 단열재를 넣어야 한다.

9. 준공검사 후 원고 B의 건물2와 원고 A의 건물3의 연결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붕: 썬라이드 및 호이스트 연결). 민간건설공사약정서

6. 을은 토지공사에서 인계받은 현 토지에서 토목, 건축에 대한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평탄, 옹벽이 필요시 옹벽). 8. 파일은 PHC 0400m/m*8m를 박는데, 지반이 파일길이 8m보다 더 깊이 들어가 추가비용이 들어갈 경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원고 B 공장 신축공사 (건축면적: 1099.03㎡) (2) 공사장소: 화성시 F (3) 공사기간: 착공 - 2012. 2. 27. 준공 - 2012. 6. 30. (4) 도급금액: 704,00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640,000,000원 부가가치세 64,000,000원 (8) 지체상금률: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갑’이 원고 B를 의미하는 것 외에는 원고 A의 것과 동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부조건

1. 을은 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서대로 책임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설계도 및 견적서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부속품은 공사계약금에 포함한다.

4. 준공검사 후 원고 B의 건물2와 원고 A의 건물3의 연결공사를 하여야 한다

지붕: 썬라이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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