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1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9. 2. 11. 18:08경 장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 부근 지하차도 밑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삼거리 교차에서 편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지하차도 밑에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5. 28.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3,858,660원, 피고 차량 탑승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241,510원 합계 5,100,17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일방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밑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과실비율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 차량은 신호에 의하여 정리되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