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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6547
소유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1. 11. D의 셋째 아들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1. 13. D의 딸 F의 친구 G 명의로, 2007. 1. 2. 다시 E 명의로, 2009. 10. 15.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D의 넷째 아들 H의 처인 피고는 2011.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D,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H, D, F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동산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D가 E의 명의로 분양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나중에 D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면 D가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받아서 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 역시 D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불과하고, 이 때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매매대금 127,000,000원의 지급 약정을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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