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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백지에 ‘차용증, 일금 삼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7년 10월 24일, A’이라고 쓰고 날인한 후, 그 아래에 ’보증인 D‘라고 쓰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다음 그 옆에 아들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바 없었고 위와 같은 보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3억원 차용채무에 대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F의 집에서 위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꼭 갚겠다. 한의사인 아들 D가 보증도 서 주고, 추후에 담보로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아들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이자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증서와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와 한의사면허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아들 D 명의의 위 보증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내용이었고, D의 인감증명서와 한의사면허증도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이었으며, D 명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의 채무가 있던 채권자 I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별다른 수입이나 가치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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