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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나531
부당이득금(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슬하에 5명의 자녀로 첫째 아들 D, 둘째 딸 E, 셋째 딸 F, 넷째 딸 원고, 다섯째 아들 G을 두었고, 피고는 D의 처로 원고와는 시누이와 올케지간이다.

나. 한편 경북 봉화군 H,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C 명의로 1999. 12.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C이 2009. 6. 6. 사망한 후인 2010. 9.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E, F, G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1. 8.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가 2012. 2. 25.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4. 6.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이 사망한 후 D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상속지분 1/5을 포기하는 대신에 D가 이를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상속서류 일체를 D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D가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2. 25.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D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위 상속지분 1/5을 금원으로 환산한 1,300만 원 채무도 단독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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